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SDDD의 적용 기준이 처음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향후 공급망 실사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고려해 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경ESG] 커버 스토리 – 2025 ESG 키워드 ④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 중앙은행(ECB) 본부 앞에 펄럭있는 유럽연합(EU) 깃발/한국경제DB
내년 최대 화두가 될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2027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7월 25일 발효된 CSDDD는 특정 규모 이상의 EU 및 역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인권·환경 실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EU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를 위한 CSDDD를 통해 강력한 규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SDDD는 EU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린딜의 일환으로 채택된 규제 중 하나다.
EU 역내 기업에 대해선 인권과 환경 등 비재무적 영역을 평가·관리하는 등 실사 의무가 부과된다.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납품받는 거래 기업의 인권과 환경 리스크를 평가하고, 동시에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또 이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와 함께 기후 전환 계획 채택 의무 대상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