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품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A씨는 "집 계약서 확인 당시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택임차권이 두 차례 증명돼 있었다"며 "나 역시 보증금 문제가 발생해 녹음을 해두고 여러 곳에 문의했다. 법적 대응을 할지도 고민했다"고 토로했다. 다만 계약일 전에 퇴실을 진행해 피해를 겨우 면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집품에 따르면 올해 1월 보증 사고의 89.3%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 및 종료 후에 한 달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318), 서울(294건), 인천(252) 순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강서구에서 68건의 사고가 발생해 서울 전체 사고의 23%를 차지했다. 이어 양천구(30건), 금천구(29건), 구로구(28건), 관악구(17건)가 뒤를 이었다.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는 각 1건에 불과했으며 노원구는 0건이었다.
이어 "보증금 반납이 지연될 경우, 세입자들은 이사 갈 집에 대한 보증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증금 사고에 대한 위험도 거주 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1일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12월(1830억7570만원) 대비 21.9% 증가한 2232억224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는 지난 12월 820건에서 올 1월 968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사고율도 5.8%로 지난해 12월 5.2%보다 늘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