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美서 징역 15년 선고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34·사진)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두고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피해 규모가 400억달러(약 59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 권씨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검찰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최대 12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웃도는 형을 선고했다.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는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 송환을 요청해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보낼 수 있다. 다만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여서 송환 시 미국 재판과 별도로 국내 법정에 다시 설 전망이다.

테라폼랩스는 테라 가치가 미화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테라를 대량 매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하면서 막대한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