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 건의했더니…동일인 규제 강화 들고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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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강도 규제 예고
한경협 건의 정면으로 거부한 셈
상장 자회사 지분도 30%→50%로
주 위원장은 신규 상장 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30%만 보유하면 되지만, 이를 비상장사 수준인 5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신규 자금 조달이 상당 부분 막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2년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당시 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상향(상장사 20%→30%, 비상장 40%→50%)될 경우 주요 그룹의 주식 매입 비용을 17조6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소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자회사 보유 지분율 규제 상향은 사내 유망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기업공개(IPO)를 할 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모회사의 유상증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적용되는 지분율을 산정할 때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기업으로선 공정위의 ‘현미경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제 지분은 20% 아래를 유지하면서 자사주로 경영권을 유지해왔다. 이런 기준이 적용되면 기업들은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사주를 팔아 지배력을 낮춰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김대훈/하지은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