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장서 다친 근로자도 국내 기업 소속이면 산재 인정"
입력
수정
지면A29
해외 사업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의 지휘를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A씨 등은 국내 냉·난방 설비 공사 업체 소속으로 2018년 5~6월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공사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발꿈치뼈나 허리뼈 등을 다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A씨 등은 국내 냉·난방 설비 공사 업체 소속으로 2018년 5~6월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공사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발꿈치뼈나 허리뼈 등을 다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