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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말 믿고 샀는데…"이런 사람 없어요" 소름 돋는 정체
AI로 후기·신체 변화 조작…420건 차단
가짜 의사·약사 내세운 광고 46건 적발
가짜 의사·약사 내세운 광고 46건 적발
인공지능(AI)으로 가짜 전문가를 만들거나 사용 전후 모습을 조작한 유튜브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상에 의사나 약사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실제 전문가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 동안 유튜브 광고를 점검한 결과 AI를 악용한 부당광고 420건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구글과 협력해 적발된 광고를 모두 차단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체험 후기 조작'이었다. 전체의 63.6%인 267건에 달했다. AI로 신체 변화를 과장되게 합성한 광고가 171건이었다. 가짜 소비자의 체험담을 실제 후기처럼 꾸민 광고는 96건이었다.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도 153건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의사·약사·간호사를 사칭한 사례가 46건이었다. 교수와 제품 개발자, 장인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사칭한 광고도 107건 적발됐다.
광고 대상은 먹거리와 화장품에 집중됐다. 식품 광고가 312건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화장품은 72건, 의료서비스는 21건이었다. 마사지기와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은 15건이었다.
식품 광고 312건 가운데 공인되지 않은 연구 결과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짓·과장광고는 97건이었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도 25건 적발됐다.
화장품 광고에서는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 의학적 효능을 내세운 사례도 22건이었다. '기미·검버섯을 완벽하게 없앤다'거나 '피부과 시술 없이 해결된다'는 식이다.
AI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는 빠르게 늘고 있다. 소비자원이 일반 국민 60명으로 광고감시단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온라인 광고를 살펴본 결과 부당광고 의심 사례 2214건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가짜 후기나 가짜 전문가 등 AI를 악용한 광고가 1600건에 달했다.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AI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사실과 광고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오는 27일부터는 AI로 생성한 가상의 음향이나 이미지, 영상을 이용해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식품표시광고법의 시행일은 이달 27일이다.
화장품은 기존 법령에서도 의사나 약사 등 의약 분야 전문가가 제품을 지정·공인·추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원은 SNS 광고에 등장하는 전문가와 사용 후기가 AI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짧은 영상 하나만 믿고 구매하기보다 판매자 정보와 제품 허가·신고 여부, 광고 문구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지나치게 빠른 신체 변화나 '완치', '완벽 제거' 등 단정적인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