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의사의 연평균 사업소득이 7년 만에 50% 이상 급증하며 4억 원 고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사의 1.8배, 변호사의 3.8배 수준이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의사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4억200만 원으로 파악됐다. 2017년(2억6,300만 원)과 비교해 7년 사이에 1억3900만 원(52.9%) 늘었다.

이 같은 소득 수준은 조사 대상 14개 전문직 가운데 단연 최고 수준이다. 치과의사의 연평균 사업소득(2억2200만 원)과 비교하면 1.8배, 변호사(1억600만 원)에 비해서는 3.8배 높은 수치다.

이어 회계사(1억2200만 원), 한의사(1억1900만 원), 약사·한약사(1억100만 원) 순으로 억대 평균 소득을 나타냈다.

수의사(9900만 원), 세무사(8200만 원), 변리사(8000만 원), 관세사(6000만 원)를 비롯해 감정평가사(3900만 원), 법무사(3200만 원), 건축사(3000만 원), 노무사(2500만 원) 등은 억대 평균 연봉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만 소득 양극화에 따른 착시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2024년 의사 소득의 중앙값인 중위소득은 2억6400만 원으로 평균 소득과 1억3800만 원의 격차를 보였다. 상위권 고소득 개원의들이 전체 평균 수치를 끌어올린 셈이다.

같은 기간 사업소득을 신고한 의사는 3만7140명에서 4만3718명으로 17.7% 증가했고, 이들의 총 사업소득 합계는 9조 7639억 2000만 원에서 17조 5631억 3600만 원으로 79.9% 급증했다.

연도별 흐름을 보면 의사 평균 사업소득은 2017년 2억6300만 원에서 2018년 2억9100만 원, 2019년 3억2300만 원으로 오름세를 보인 뒤 2020년 3억원으로 일시 후퇴했다. 이후 2021년 3억5400만 원, 2022년 3억9800만 원으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고, 2023년 3억7800만 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2024년 전년 대비 6.3%(2400만 원) 늘어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번 집계는 총수입에서 인건비와 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세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월급을 받는 봉직의 등 근로소득자와 법인 소속은 통계에서 제외됐으며, 내과·외과·피부과 등 일반 의사를 대상으로 해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별도로 분류됐다. 아울러 소속 기관과 상관없이 개인사업자로 세무 신고를 진행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통계 대상에 포함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