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가 3억대" 우르르…'월 51만원' 반전 있었다
서울에서 3억원대에 분양하는 고덕강일3단지 특별공급에 1만5868명이 몰렸다. 주변 아파트보다 분양가는 낮지만 전용면적 59㎡ 기준 매달 51만1500원의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들어서는 고덕강일3단지의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이 이날 진행된다. 접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가운데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고덕강일3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305가구 규모다. 전용 49㎡ 590가구와 전용 59㎡ 715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내년 5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전용 49㎡가 2억9567만~3억1724만원이다. 전용 59㎡는 3억7154만~3억905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 신축 아파트로는 이례적으로 낮은 가격이다. 인근 강동리버스트4단지 전용 59㎡는 지난 8월 11억6700만원에 거래됐다. 고덕강일3단지 같은 면적의 최고 분양가는 인근 단지 실거래가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토지임대부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SH가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입주자는 건물만 분양받는다. 분양가에서 땅값이 빠지는 대신 입주 후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월 토지임대료는 전용 49㎡ 42만6000원, 전용 59㎡ 51만1500원이다. 전용 59㎡ 입주자는 1년에 613만8000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토지임대료는 계약 이후 조정될 수 있다. 당첨자와 SH가 합의하면 토지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출을 이용하면 실제 월 부담은 더 커진다. 분양가 가운데 3억원을 연 2.5%, 40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은 약 98만9335원이다. 여기에 전용 59㎡ 토지임대료 51만1500원을 더하면 월 부담은 약 150만원이다. 관리비는 별도다.

거주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최초 토지임대 기간은 40년이다. 이후 재계약하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저렴한 분양가에 청약 수요는 대거 몰렸다. 특별공급 566가구 모집에 1만586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8대 1을 기록했다.

청년 특별공급은 106가구에 5414명이 몰려 경쟁률이 51.1대 1에 달했다. 신혼부부 물량도 106가구에 5257명이 신청해 49.6대 1을 나타냈다. 생애최초는 23.5대 1, 신생아 특별공급은 10.9대 1이었다.

당첨자는 오는 26일 발표한다. 계약은 내년 3월22일부터 4월2일까지 진행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