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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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경찰이 신청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부장검사 이시전)는 6일 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소청에 신청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던 2024년 1월을 전후해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대표 A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그러나 서울중앙공소청은 "수집된 증거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된 피의자들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년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 및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강 회장의 비위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