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비난하고,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글을 올린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진 부장검사에게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의 정직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정직 기간에는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공고한 징계 사유에 따르면 진 부장검사는 2021년 3월 7일부터 2023년 3월 1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특정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도 올렸다.

이번 처분은 대검찰청이 2023년 진 부장검사 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진 부장검사의 행위가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