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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 후보 옹호·비난…진혜원 검사 '정직 5개월'
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비난하고,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글을 올린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진 부장검사에게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의 정직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정직 기간에는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공고한 징계 사유에 따르면 진 부장검사는 2021년 3월 7일부터 2023년 3월 1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특정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도 올렸다.
이번 처분은 대검찰청이 2023년 진 부장검사 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진 부장검사의 행위가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진 부장검사에게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의 정직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정직 기간에는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공고한 징계 사유에 따르면 진 부장검사는 2021년 3월 7일부터 2023년 3월 1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특정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도 올렸다.
이번 처분은 대검찰청이 2023년 진 부장검사 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진 부장검사의 행위가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