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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연 300만원 소득공제"…국회서 신설 논의
윤상현 의원, 청년소득공제 신설 토론회
19~34세 근로·사업소득자에 5년간 적용 제안
전문가들 "세수 영향·기존 감면과 형평성 검토"
19~34세 근로·사업소득자에 5년간 적용 제안
전문가들 "세수 영향·기존 감면과 형평성 검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소득공제 신설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기존 취업·창업 관련 세제지원에서 제외된 청년들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교수는 소득세법상 추가공제 항목에 청년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최초 적격연도 말 기준 19~34세인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연속 5년간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득에 따라 공제액에는 차등을 둔다. 기준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공제액 전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줄여 7000만원 이상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 교수는 연 30만원의 세액공제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수혜 대상과 재정 소요를 분석한 뒤 구체적인 도입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기존 청년 지원정책이 복잡하고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업 문턱과 물가는 계속 높아지는 반면, 청년들이 받는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꾸리고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사회생활 초기의 세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3~5년간 저축해 마련한 목돈도 결혼이나 주거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단기 적금형 상품에 대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기존 지원의 취지는 살리면서, 그 밖에 있는 청년들의 세 부담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개인을 기준으로 세제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청년을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가 아니라 '청년이라서' 돕겠다는 발상은 반갑다"며 "조문과 계산까지 갖춘 설계안이라 입법 논의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 구간별 혜택 분포를 수치로 제시해야 제도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상원 세무회계피아크 대표공인회계사는 공제기간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르바이트나 무소득 기간에도 5년의 적용기간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실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를 포함한 재정 추계와 기존 취업·창업 감면제도와의 관계 정리,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 마련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대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기존 소득세 추가공제 대상자와의 형평성, 공제금액 설정 근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고, 실직이나 육아휴직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공제기간을 정지하거나 유예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공제 방식, 적용기간 등을 검토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일하는 청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청년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