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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상정…국힘 필리버스터에 6일 표결할 듯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등 국가기관이 당시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사용 사건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목적의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포함됐다.
특검 수사팀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는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여야는 특검의 입법 취지를 놓고 충돌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며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6일 오후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