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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뺏더니 특검엔 몰아줘"…한동훈, 與 특검법 직격
"죽은 검사가 특검 가면 부활하는 기적"
"李 재판 없애는 데 필요한 대로 법 고쳐"
조국 "효력 잃은 구법 적용은 위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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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에 검찰 수사권은 없애놓고 이미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특검에 파견만 가면 부활하는 것이 불법 아니냐고 물었다"며 "법무부는 '형소법에 예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틀린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소법 본문은 검사 수사권 규정을 삭제했다. 남은 것은 부칙의 경과조치 하나뿐"이라며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선관위 특검법에 부칙 제5조를,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부칙 제6조를 따로 넣을 이유가 없다. 형소법만으로는 안 되니 특검법마다 누더기로 부칙을 덧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법무부 답변이 틀렸다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지난 9월 민주당 의원들이 선관위 특검법의 그 부칙을 지우는 법안을 냈고, 언론은 이를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이라고 불렀다. 법무부 말이 맞다면 부칙을 지워도 수사권은 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본질은 따로 있다"며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워 검찰 수사권을 없앴다. 그래 놓고 자기들이 만든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몰아준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검은 특정 사건을 한시적으로 다루니 효율이 중요하다'는 변명도 나오지만 정반대"라며 "특정 사건을 골라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여주는 것, 그것이 공정성이 가장 위태로워진 구조다. 바로 그 위험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외친 것이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원칙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불편할 때 접어두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말처럼 검사 수사권이 위험하다면 특검에서도 위험하다"며 "처음부터 원칙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는 데 필요한 대로 법을 고쳐 누더기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 공화정이 붕괴하고 있다.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10월 2일부터 검찰 제도가 없어졌고 수사·기소가 분리됐다. (현장에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사건이 늦어지고 있다"며 "(정부·범여권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아야 하는 게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좋다는 판단인데, 왜 한 달도 안 돼서 올린 특검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하느냐. 왜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검사 제도를 원용하느냐"고 따졌다.
한편 범여권에서도 조작기소 특검법의 검사 수사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을 위해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정리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