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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작기소 특검,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제청 할수도"
"효력 잃은 구법 적용은 위헌·위법 문제"
"위헌제청 땐 재판 중지…큰 낭패 볼 것"
"위헌제청 땐 재판 중지…큰 낭패 볼 것"
조 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매불쇼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며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이냐는 질문이 많아 간단히 답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부칙은 '검사의 수사권,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고 돼 있다"며 "특검을 위해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며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원장은 "조작기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나는 공소취소를 앞세우면 안 된다, 조작기소가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공소취소를 논할 수 있다, 특검법에도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며 "'뉴이재명' 사람들은 '조국은 이재명 유죄를 바라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 비방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라고 요청했고 법안도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나의 의견에 대해서도 '뉴이재명' 사람들이 '조국이 조작기소 특검을 반대한다'고 왜곡 선동하며 공격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한다. 추후 재판부가 위헌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권에서는 수사 대상 대부분이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란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장외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