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국회 표결…수사권·임명권 등 논란
주진우 "친명·친문 야합해 李·文 사건 뒤집기"
김정철 "공소취소 빼도 공소기각 길 남아"
한동훈 "유리할 때만 검사제도 원용하나"
이진수 "특검에 검사 파견 바람직하지 않아"
野, 법 통과 시 장외 투쟁…7일 경복궁역 집회
김정철 "공소취소 빼도 공소기각 길 남아"
한동훈 "유리할 때만 검사제도 원용하나"
이진수 "특검에 검사 파견 바람직하지 않아"
野, 법 통과 시 장외 투쟁…7일 경복궁역 집회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앞서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목적이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가 야합해 이재명 관련 사건 10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6건을 뒤집어보겠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사건 △성남FC 광고·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다고 해도 특검 수사 결과로 공소기각을 끌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돼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한 계속 중인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할 길은 남아 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명문화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욱 주목할 것은 개정법 부칙이다.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조작기소라는 특검 수사 결과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기각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특검·특검보·파견검사의 수사권도 쟁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며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특검법은 특검·특검보·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 가운데 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대해서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와 그 밖의 서류의 증거능력도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5일 "10월 2일부터 검찰 제도가 없어졌고 수사·기소가 분리됐다. (현장에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사건이 늦어지고 있다"며 "(정부·범여권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아야 하는 게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좋다는 판단인데, 왜 한 달도 안 돼서 올린 특검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하느냐. 왜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검사 제도를 원용하느냐"고 따졌다.
공소청 검사 파견을 두고는 정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 수사에 공소청 검사가 참여하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방식을 두고는 이해충돌 지적도 나왔다. 특검법은 모든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은 특검법 검토보고서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도 5일 공동성명에서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안이 이날 통과되면 장외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7일에는 경복궁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8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를 한다. 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