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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중복상장·유증 시 투자자 보호조치 공시해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과 주주권익 보호 정책 등을 담은 보고서다. 개정안은 주주 보호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거나 계획 중인 기업은 제3자 배정 여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의 신주 취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집중투표제 회피를 막기 위한 공시도 강화된다. 자산총액 2조 이상인 상장사가 이사 수나 임기를 변경할 경우 그 사유와 영향도 공시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최소 2주 전까지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주주총회 6주 전까지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 등을 공개했는지 공시하고, 자기주식 취득·소각·보유 현황도 최근 3년간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