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으로 1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태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23년 5월께부터 약 2년 동안 가상자산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지인들로부터 비트코인과 현금 등 1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태씨는 아버지인 태 전 의원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투자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 여부를 확인하려는 피해자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여주며 “자칫 터지면 나도 아빠한테 죽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문제가 생기면 (경찰) 안보과장이 도와주기로 했다”고 말하는 등 2016년 귀순 당시 자신을 담당한 경찰관과의 인맥도 범행에 악용했다. 어머니의 출판사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거짓말도 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태씨는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