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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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처리한 뒤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관계기관이 당시 야당 인사와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해 수사·기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진성씨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포함됐다.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의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건들도 특검 수사 범위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기소 과정도 조사하도록 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특검의 공소취소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 수정이 이뤄졌다. 당초 민주당 발의안에는 특검이 기존 검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그러나 법사소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에서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문구도 제외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