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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선후보 시절 이뤄진 두 차례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과정은 지난 7월 27일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됐다.
유죄로 인정된 발언 가운데 하나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며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관계를 설명한 발언도 유죄로 판단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와 친분을 맺은 과정과 배우자 동석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해 알고 있었을 사안이라는 점에서 허위 발언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했다고 질책했다. 이로 인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도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