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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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에 총 3712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금전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후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재 대상은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 등 총 13개 금융회사다.

이들 금융회사에 확정된 과징금은 3712억4200만원이다. 홍콩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융위 차원의 최종 결정이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었다. 수협은행에는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이 부과됐다. 은행권 전체 과태료는 17억7800만원이다.

미래에셋·KB·신한투자·NH투자·한국투자·삼성증권 등 증권사 6곳에는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투자증권의 과징금이 92억4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애초 금융감독원이 금융위로 보내왔던 1조4000억원 안보다 1조원 이상 낮아졌다. 금융위의 반려를 거쳐 금감원이 지난 5월 다시 보내온 약 6000억원 대비로는 2000억원 이상 줄었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손익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설명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증권사 역시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있었다고 봤다.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2023년 하반기부터 홍콩 증시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커진 사건이다.

ELS는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된 수익을 얻지만 지수가 크게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된 상품에 고령층을 비롯한 일반 투자자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금융권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은행권이 15조9000억원으로 82%를 차지했다.

당시 은행권에서만 4조6000억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약 17만건으로, 투자 원금 10조4000억원의 44%가량을 잃었다. 은행들은 이 가운데 약 1조3000억원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자율 배상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