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골프존카운티 계약 하루 전 파기…강경대응 나설것"
골프존카운티 매각을 둘러싸고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2대 주주 골프존홀딩스의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골프존홀딩스가 4일 MBK파트너스의 주장을 '허위·왜곡'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골프존홀딩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MBK가 매각 과정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기만적인 거래 방식을 보였다"며 "협상의 일방적 중단,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조건, 드래그얼롱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등 이번 거래 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MBK는 지난달 27일 27일 더시에나그룹에 골프존카운티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거래에서 평가된 기업가치는 차입금을 포함해 약 1조8000억원으로 알려졌다.

MBK는 2018년 골프존카운티에 투자해 68.4%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됐다. 골프존홀딩스의 지분율은 31.6%다. MBK는 주주 간 계약에 따른 동반매도요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해 골프존홀딩스 지분까지 함께 매각한다는 입장이다.

골프존홀딩스는 입장문에서 "지난달 26일 MBK 보유 지분을 골프존홀딩스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거래 종결일도 MBK의 요구에 맞춰 오는 12월 31일로 앞당겨 조율했다하지만 "고 밝혔다. 하지만 MBK가 계약 하루 전인 25일 일방적으로 계약 불가를 통보했고, 사흘 뒤인 28일 더시에나그룹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골프존홀딩스 측의 주장이다. 골프존홀딩스는 "MBK가 자사를 유일한 협상 대상자로 설명하면서도 은밀히 타 인수자와 중복 협상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MBK는 골프존홀딩스에 우선 인수 기회를 부여했으나 당시 인수 제안을 받지 못했고, 이후 제시된 최종 인수 조건도 더시에나그룹보다 불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골프존홀딩스는 "우선매수제안권(ROFO)이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인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ROFR)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골프존홀딩스가 실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인수 기회를 포기했다는 MBK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골프존홀딩스 소유 4개 골프장에 설정된 임대차 계약도 쟁점이다. 골프존카운티의 골프장 중 골프존홀딩가 소유한 골프장 4곳이 보증금 0원에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 골프존홀딩스는 "이 계약은 2018년 투자 유치 당시 양사간 신뢰 관계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라며 "MBK가 당초 약속한 IPO를 지키지 않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골프존카운티를 매각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조정되어야 하는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차례 임대 조건 변경을 요청했으나 MBK가 모두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골프존카운티 기업공개(IPO) 무산 책임 역시 MBK에 있다고 주장했다. 골프존홀딩스가 매각보다는 IPO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요구해왔지만 최대주주 MBK가 협조하지 않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MBK는 'IPO는 중복상장 문제로 실현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중복상장 방침이 나온 올해 3월보다 훨씬 앞선 2023년부터 엑시트를 위한 매각을 추진해 왔다"고 반박했다.

골프존 홀딩스는 "드래그얼롱(동반매각요청권) 조항이 주요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신의성실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동반매각 행사가 계약상 요건과 절차를 적법하게 충족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며,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조건 등 거래 전반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