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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의견서 또 제출…동행명령 가능성
23일 종합감사서 동행명령발부 전망
5일 국회 산중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전날 김성원 산중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유서에서 "다시 한번 불출석 사유서를 올리게되어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도 "저는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어 출석하더라도 귀 위원회에서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입점상인 피해와 관 련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본인 대신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관리인 또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파트너를 국감장에 내보내겠다고 했다.
앞서 산중위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 회장이 지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여야 합의로 지난 13일 김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재차 신청했다.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MBK가 회생계획서를 냈는데 이 물품 대금 체금을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겠다고 했다. 그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며 "오늘 우리가 동행 명령을 의결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 모두 김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오는 23일 열릴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감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해당 상임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
한편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약 5032억원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이를 2028년 2월까지 0.5%,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나눠 갚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변제가 사실상 2030년에 집중돼 있어 회생 기간 동안 납품업체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