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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오세훈 3개월 만에 2심, 정진상·김용은 거리 활보"
"야당엔 신속 엄정하게, 정권엔 느리고 친절"
"조희대 탄핵 추진은 '판사 길들이기' 위한 것"
"조희대 탄핵 추진은 '판사 길들이기' 위한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 판결이 1심 선고 후 3개월만에 이뤄지는 반면 김혜경 여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 선고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라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선거법 사건은 6·3·3 원칙에 따라 2심 선고 후 3개월 만에 최종심 판결이 나왔어야 하는데 김 여사의 사건은 2025년 5월 12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후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역시 1심이 2023년 11월, 1년 3개월이 지난 작년 2월 항소심 선고가 나왔고,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역시 2023년 3월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같은 해 10월 백현동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3년이 넘도록 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정진상과 김용 모두 보석을 허가받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야당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정권에는 느리고 친절하게'가 사법부의 원칙인가.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목적 중 하나는 이처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게 불리한 판결을 앞두고 판사들을 길들이고 협박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관 탄핵을 공론화한 데 이어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국민의 명령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라고 썼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