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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가세연 영상 45개 삭제" 요청…법원 "범위 좁혀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인성 부장판사)는 4일 김씨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전체 2000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음란, 변태,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영상 45개 일괄 삭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이 "채권자(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신청 범위를 특정해 축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형사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우리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채권자 측이 본인의 사회적 위치와 이해관계로 인해 뒤늦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진실성이 재판부에 전달되려면 광범위하게 신청하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영상 전체를 삭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김씨 측에 삭제 요청 범위를 정리해 달라고 한 뒤 다음달 11일까지 김 대표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