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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세연 김세의 땅 묶었다…범죄수익 1.7억 추징보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판결 확정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경찰이 당초 산정한 범죄수익은 544만원이었다. 법원은 지난 6월 부동산 가치에 비해 금액이 적어 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가세연 후원금 계좌를 추적하고 관계자 조사와 재산조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김 대표가 관련 콘텐츠로 후원금 최소 5440만원, 광고수익 최소 1억1500만원 등 총 1억6940만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이 이를 토대로 다시 청구한 추징보전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