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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전두환 때려잡자" 외쳤다 징역…43년 만에 무죄
1982년 고려대서 유인물 뿌리고 구호 외쳐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듬해 확정
법원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한 행위'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듬해 확정
법원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한 행위'
1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이모 씨와 송모 씨의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두 사람은 1982년 5월 14일 고려대 학생회관 일대에서 반전두환 유인물을 나눠주고 "전두환 물러가라", "살인마 전두환을 때려잡자"고 외쳤다.
검찰은 이들이 사회적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선동했다고 기소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서울형사지법이 각각 징역 1년 형을 선고했고, 12월 항소가 기각돼 이듬해 1월 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형사소송법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시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반대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