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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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한 검찰 내부 수사 문건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흘러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계획서가 외부로 빠져나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기소계획서는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피의자 기소 혐의와 구형 형량 등 처분 계획을 담아 상부에 보고하는 대외비 내부 문건이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든 절대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유감을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당시 수사팀이나 대검 보고라인에서 기소계획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처벌 대상"이라며 이를 입수·공개한 한 의원을 직격했다.

다만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저는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을 받거나 자료를 받은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출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물타기"라며 "공익 제보자를 공개하라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