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항만재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정산 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율촌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해안도시계획연구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일 서울 율촌 사무실에서 ‘항만재개발사업 총사업비 정산의 쟁점과 도시계획적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후·유휴 항만공간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사업비 정산 문제를 짚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계획 변경과 공사비 변동, 기반시설 및 친수공간 조성 비용의 인정·분담 기준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항만과 배후도시의 연계성을 높이고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성도 고려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조필규 율촌 수석전문위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해안도시계획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항만과 도시계획의 연계 및 항만재개발 관련 정책·제도 개선 분야의 주요 활동을 소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전진원 율촌 변호사가 맡는다. ‘항만재개발사업 총사업비 정산 방식과 도시계획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총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쟁점을 살펴본다.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용 검증 및 사업 주체 간 이견 조정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이강만 율촌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김근영 한국항만기술단 사장, 김한필 세광엔지니어링 부사장, 이은노 율촌 변호사, 조필규 율촌 수석전문위원, 최동호 한국항만기술단 부사장, 탁영식 연안항만엔지니어링 사장 등이 참여한다. 항만개발과 도시계획, 법률 분야 전문가가 총사업비 정산 과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김남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변호사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정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뿐 아니라 항만과 배후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정산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