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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대상 놓고 갈등하는 노사...판단은 법원 몫?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사업 결정 따른 배치전환 등 교섭 대상
노동계 "과거 노조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노조법 '위헌소송·적법성 판단' 이어질까
노동계 "과거 노조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노조법 '위헌소송·적법성 판단' 이어질까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과거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과 쟁의행위를 허용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결정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도 의무적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중에 특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의 구체적인 범위가 무엇인지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 결정 따른 배치전환 등 교섭 대상
이 전제 아래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고 그러한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의무교섭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 매각에서 매각 결정 자체는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고 근로조건 승계나 위로금 지급 등만이 의무교섭 대상이 된다. 공장 이전의 경우, 이전 결정 자체는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고 그에 따른 배치전환 및 지원 수당 등만이 교섭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AI 등 신기술 도입에서도 도입 결정 자체는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고, 그에 따른 배치전환이나 고용안정 대책 등만이 교섭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반발하는 노동계?
개정 노동조합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했음에도 그 해석이 과거 노동조합법하의 판례 법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은, 다소 어색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즉, 문언의 의미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축소해석이라는 것이다.
사용자도 반론...법원 판단 주목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관할 행정청인 고용노동부의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게 법적 효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 이에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실제 단체교섭 요구와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침과 같은 취지의 해석을 할지 아니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할지, 또는 헌법재판소가 개정 노동조합법 자체를 위헌으로 평가할지 등 앞으로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