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4일 진행된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4일 진행된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4일 나온다.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제1야당의 재정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익성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이 된 발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이다. 당시 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다른 하나는 2022년 1월 불교 관련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을 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두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선 기간 유권자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사안에 대해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윤우진 전 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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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문제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건진법사 관련 발언은 전씨를 알고 지낸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선거 캠프에서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뜻이었다는 입장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당시 지지율과 득표율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 직결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면,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자산 상당 부분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어서, 반환이 확정되면 자금 마련 방안이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돼 그대로 확정되면 반환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결과에 불복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단을 받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