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회사 대표나 사업주의 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진다. 가족 기업에서 발생하는 위계에 의한 성희롱 범죄를 더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직장인에게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 일반 근로자는 회사 내부 징계 대상에 그쳤다. 이 때문에 사업주나 그 가족은 객관적 조사나 적절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법인 대표자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며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으로 해당 사업장 상급자·근로자인 경우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하면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나 근로자가 하면 200만원이 부과된다.

성희롱을 반복하거나 피해자가 2명 이상이면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이다.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오른다. 이 시행령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27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 여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는 제도다. 그간 회사는 신청을 거부할 때만 사유를 서면 통보하면 됐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단축 시점이나 시간대를 안내받지 못해 돌봄 일정을 미리 조정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이유 등으로 퇴직을 앞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해야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어진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