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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심상찮은 農心에…'농지 전수조사' 한발 물러섰다
당정 "명백한 투기만 제재"
李 "투기농지 매각명령 검토"
"팔려고 해도 살 사람도 없어
고령화 농촌 현실 외면" 지적
李 "투기농지 매각명령 검토"
"팔려고 해도 살 사람도 없어
고령화 농촌 현실 외면" 지적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농가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여당이 진화에 나섰다. 대규모 토지 매각 명령과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정부·여당은 뒤늦게 ‘명백한 투기’ 등으로 처분 범위를 한정하는 등 보완 대책을 추석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오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한 보완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명백한 투기 목적’인 농지 소유주에게만 매각 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전수조사 방침을 마련해 추석 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은 농지 조사 계획이 국정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라며 “농지가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농지 전수 조사와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3월부터 7월까지 이뤄진 농식품부의 1차 조사 결과 전체 농지의 27%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토지전용 등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전용한 경우 매각 명령을 의무화했고, 불이행 시 토지 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농지법은 8월부터 시행됐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법이란 불만이 나온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민이 농지 처분을 강제당하거나, 땅을 빌려 농작물을 재배하는 임차 농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연원 충남 예산군 덕산농협 조합장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 조사라고 불을 지피니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이 인구절벽과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며 “지금 규제한다는 것은 지방을 다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는) 농민들에게 사과부터 하고 농지 전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오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한 보완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명백한 투기 목적’인 농지 소유주에게만 매각 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전수조사 방침을 마련해 추석 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은 농지 조사 계획이 국정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라며 “농지가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농지 전수 조사와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3월부터 7월까지 이뤄진 농식품부의 1차 조사 결과 전체 농지의 27%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토지전용 등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전용한 경우 매각 명령을 의무화했고, 불이행 시 토지 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농지법은 8월부터 시행됐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법이란 불만이 나온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민이 농지 처분을 강제당하거나, 땅을 빌려 농작물을 재배하는 임차 농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연원 충남 예산군 덕산농협 조합장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 조사라고 불을 지피니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이 인구절벽과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며 “지금 규제한다는 것은 지방을 다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는) 농민들에게 사과부터 하고 농지 전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