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가 네이버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자사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를 연동하는 것을 네이버가 고의로 거부한다고 판단해서다. ‘검색 왜곡’ 사태로 촉발된 네이버와 토스의 갈등이 결제사업 주도권 싸움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토스는 자회사 토스플레이스가 공정위에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매장 포스에 기록된 주문·결제 정보를 검색·지도 서비스와 연동해 이용자에게 매장 정보를 제공하는 ‘플레이스플러스’ 서비스를 운영한다. 15개 포스 사업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토스는 2년 넘게 협력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이 같은 대우가 부당하다는 것이 토스 측 주장이다. 네이버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연동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해 플레이스플러스를 시작해 사업을 확장하는 상황인 만큼 포스 연동 업체가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 연동 문제는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한 차별 여부에 관한 질의에 “양측의 주장을 확인했으며 차별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두 회사의 갈등은 지난해 ‘검색 왜곡’ 논쟁부터 시작돼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네이버는 토스 측에 검색어 광고 마케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토스는 이용자가 특정 업체 관련 검색어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광고를 운영했다. 네이버는 이 마케팅이 검색어 순위를 왜곡할 수 있다며 중단을 요청했다. 토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네이버는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청에 토스를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토스는 지난달 이 마케팅을 종료했다.
토스와 네이버의 갈등 배경에는 결제사업 주도권 다툼이 깔려 있다. 네이버와 토스는 올 들어 경쟁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얼굴 인식 결제 단말기를 무료로 보급하며 오프라인 결제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토스는 9월 기준 전국에 약 50만 개, 네이버는 10만 개 가맹점에 얼굴 인식 결제 단말기를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