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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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수급 사업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를 공소처에 넘겼다. 공정거래 분야 1호 송치 사건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지난달 27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사업자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9일 A 업체를 기소했다.

서울중수청은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부터 A씨 업체 사건을 이관받았다. 공소시효(11월 1일)가 임박한 사건이었다. 서울중수청은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해 발주처 조사 등 보강조사를 통해 A 업체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규명했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은 개별 기업의 피해는 물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