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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16일 만에 '1호 구속'…대마 밀수 혐의 외국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이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남아시아 국적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해외에서 대마 2.5㎏를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중수청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 인천지방공소청을 통해 인천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수청이 피의자 구속에 성공한 건 지난 2일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