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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네는 100만원 받는데"…청년기본소득 지역별 '희비'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도입한 복지정책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4세 청년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의견조회를 마친 결과 성남시는 '정책 취지 미부합'을,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성남시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의결됐지만, 시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30일 재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조례안이 폐기됐다.
반면 올해 성남시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고양시는 시장의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내년부터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재정난으로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비율을 올해 70%에서 내년 30%로 축소하기로 하고 시군별 사업 수요를 조사했다.
이에 따라 시군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비율은 기존 30%에서 70%로 확대된다.
내년 28개 시군의 지원 대상인 24세 청년은 총 11만5300여 명으로, 분담률 조정 등에 따라 경기도의 예산 부담은 올해 783억원에서 내년 346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