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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전 남자친구에게 "네 여친 낙태 2번"
法 "공연성 없어...비밀 보장 가능성 높아"
A씨, 전 남자친구에게 "네 여친 낙태 2번"
法 "공연성 없어...비밀 보장 가능성 높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아영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달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전 남자친구인 B씨는 C씨와 연인 관계이고, A씨와 C씨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다. 결혼을 앞둔 A씨가 지난 2월 C씨로부터 "B와 함께 결혼식에 가도 되냐"는 말을 듣고 격분하며 사건이 시작됐다.
A씨는 자기 친언니와 C씨를 카톡방에 초대해 "네 남자친구에게 'C씨는 낙태 2번 했대! 우리 가족은 네(B씨) 편이었는데…여자친구 관리가 안 돼서 안타깝다'고 보내도 되냐"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친언니와 공모해 B씨에게 똑같이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C씨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성립한다.
이 판사는 해당 메시지가 B씨에게 전송돼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와 C씨가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이 작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B씨가 낙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