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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처벌 원치 않아"…경찰, 유시민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유 작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불송치(공소권 없음)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접수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유 작가가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구상을 비판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당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최대치는 법무부 내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유 작가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