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리급여 체계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와 관련해 “관리급여 검토체계 안에 넣어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분별한 비만치료제 처방 문제를 언급하며 ‘공적 보험체계 편입과 장기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과잉 이용 우려가 큰 항목을 정부 관리 아래 두는 제도다.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하되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 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한 뒤 7월부터 도수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자 부담을 크게 낮추기보다 가격과 이용 기준을 관리해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만치료제가 관리급여에 편입되면 정부가 가격과 처방·사용 기준을 정해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관리급여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