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외국인에게도 칼을 빼 들었다.

국무조정실은 건보료 체납 외국인 관리 강화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를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법무부에 제공하는 건보료 체납 정보 기준을 기존 50만원 이상에서 4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건보료를 미납한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의 제한적 비자 연장 허가 현황을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고, 건보공단은 해당 외국인의 건보료 납부·징수 결과를 법무부에 공유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건보료를 체납하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작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체납액은 총 375억원에 달했다. 회수 장치는 겉돌고 있다. 건보공단이 올해 7월까지 3회 이상 체납한 외국인 1448명에게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완납한 인원은 288명(19.9%)에 그쳤다.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 상당액은 장기 출국이나 해외 이주 등을 이유로 결손처분되고 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결손처분은 2021년 1520건(4억원)에서 2025년 4만7503건(180억원)으로 급증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