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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원 폐업하면 끝?…건보 부당청구 700억 떼였다
국감 2026
A한방병원 90억·B치과 16억…
"예금 압류해도 잔액 없어 미징수"
A한방병원 90억·B치과 16억…
"예금 압류해도 잔액 없어 미징수"
A한방병원은 2022년 7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90억8300만원 환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8월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둬들인 돈은 6억5100만원이다. 병원은 2023년 폐업했다. 공단이 병원의 예금을 압류했지만 추심할 잔액이 없어 남은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병의원 등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돌려받아야 할 건강보험 환수금 가운데 약 700억원이 미징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은 3329억1000만원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종합병원 902억5800만원, 의원 879억1800만원, 병원 699억2000만원 순이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환수결정액 가운데 20.95%인 697억4300만원이 미징수됐다. 부당청구에는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거나 진료비 산정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례 등이 포함된다.
부당청구 적발액은 2021년 391억1140만원, 2022년 443억9500만원에서 지난해 1073억1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기관은 1만6419곳에서 2만3483곳으로 늘었다.
부당청구를 적발해 환수를 결정해도 일부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재산 부족으로 건보 재정 곳간에 돈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10억5600만원 환수가 결정된 B요양병원도 폐업한 상태로, 공단이 예금을 압류했으나 추심할 잔액이 없어 환수금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수십억원의 환수금이 장기간 미납된 사례에 대해 폐업 전후 재산 확인과 채권 확보가 적시에 이뤄졌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최해련/최형창 기자 haeryon@hankyung.com
1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은 3329억1000만원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종합병원 902억5800만원, 의원 879억1800만원, 병원 699억2000만원 순이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환수결정액 가운데 20.95%인 697억4300만원이 미징수됐다. 부당청구에는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거나 진료비 산정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례 등이 포함된다.
부당청구 적발액은 2021년 391억1140만원, 2022년 443억9500만원에서 지난해 1073억1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기관은 1만6419곳에서 2만3483곳으로 늘었다.
부당청구를 적발해 환수를 결정해도 일부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재산 부족으로 건보 재정 곳간에 돈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10억5600만원 환수가 결정된 B요양병원도 폐업한 상태로, 공단이 예금을 압류했으나 추심할 잔액이 없어 환수금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수십억원의 환수금이 장기간 미납된 사례에 대해 폐업 전후 재산 확인과 채권 확보가 적시에 이뤄졌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최해련/최형창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