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1년 만에…" 中 부자들이 日서 은밀하게 산 '이것' [도쿄나우]
중국인 부유층들의 학력과 취업 서류를 조작해 일본 체류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현지 브로커가 체포됐다. 전문 인재에게 영주허가 신청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혹이다. 일본에서 중국인 유입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체류제도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28일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 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회사 임원 아이자와 호테이(3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체포했다. 고도전문직 재류자격을 취득한 중국 국적 여성(57)과 의료 컨설팅 회사의 여성 임원(45)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아이자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국 국적 여성이 취득하지 않은 석사학위를 위조하고, 실제 근무할 예정이 없는 의료 컨설팅 회사에 취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서류를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해 고도전문직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도전문직은 학술·기술·경영 등의 분야에서 전문 능력을 갖춘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재류자격이다. 학력과 경력, 연봉, 나이, 일본어 능력 등을 점수로 환산해 자격을 인정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본 체류 1년 만에 영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아이자와는 영주 신청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으며, 고객으로 추정되는 30~40명이 고도전문직 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보수로 1인당 45만달러, 약 7000만엔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체포된 중국 국적 여성은 경찰에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60만달러를 지급했다”며 “신고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일할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의료 컨설팅 회사 임원은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를 아이자와가 진행했으며 해당 중국인 여성을 만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유입에 대한 일본 사회의 시선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드러났다. 와세다대 연구진의 2025년 조사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늘어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10% 미만이었다. 2009년 조사 당시 31%에서 크게 낮아졌다. 외국인 증가로 치안과 질서가 나빠질 것을 우려한다는 응답도 73%에 달했다.

외국인 수용 전반에 대한 반대도 늘고 있다.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같은 응답자를 추적한 조사에서는 외국인의 추가 수용에 반대하는 비율이 2024년 35.6%에서 2026년 56.3%로 상승했다. 연구진은 사회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외국인 수용 반대와 결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같은 조사는 외국인 유입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범죄 증가를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일부 신청자와 알선업자의 부정행위 의혹으로, 고도전문직 자격을 가진 중국인 전체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고도전문직 자격 보유 외국인은 2025년 기준 3만2953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2만2169명으로 67.3%를 차지한다. 전문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력과 고용 관계의 진위를 어떻게 검증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