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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뚫은 중국산 테슬라…차주 80명 줄줄이 검찰행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7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 차주 등 80여 명을 검거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국내에서 FSD 기능을 공식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테슬라 모델 등에 해외에서 구매한 비인가 기기를 연결하거나, 차량 전자제어 시스템 구조를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활성화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무단 개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단 활성화 방식은 물론 정비 점검 시 차량에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는 편법까지 공유하며 집단으로 범행을 확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 당국과 정비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인가 개조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검증되지 않은 장치로 FSD 시스템을 임의 작동시킬 경우 주변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조작 의도와 다르게 제어되는 등 돌발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FSD 기능의 무단 활성화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만 FSD 기능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경찰은 불법 장치를 활용한 차량 개조가 도로 위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향후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