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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구속 만료' 김건희, 추가 구속 기로…오늘 대법원 심문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직권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튿날 나올 전망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되어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15일 매관매직 혐의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심문은 김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 중계 방식으로 참여하며, 채명성·최지우·유정화 변호사 등 변호인단 전원이 법정에 출석해 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피력한다. 김 여사 측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별건 혐의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구속기간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취지를 위배하는 행위이며, 이미 1·2심 재판이 끝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할 방침이다.
반면 특검팀에서는 김한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1명이 출석해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검 측은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여전히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설 예정이다.
이번 심문의 대상인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상 편의와 인사·공천 등을 대가로 기업인과 공직자로부터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골자다. 앞서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세한도 복제품 및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부분을 무죄로 보아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 원으로 감형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