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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前 장관 감형에…서영교 "틀린 판단이고, 잘못된 판결"
"계엄 위헌 알았다면서 무죄…그 자체로 모순"
"수용 공간 확보는 정적 불법 구금 사전 준비"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조속히 파기환송해야"
"수용 공간 확보는 정적 불법 구금 사전 준비"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조속히 파기환송해야"
서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서울고법 윤성식 재판부는 내란범 박성재에 대해 1심 징역 25년형을 16년이나 줄였다"며 "법원이 이상해졌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조속한 파기환송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미비를 인정했고, 포고령 공식 발령 전에 그 내용을 알았으며, 포고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결의안 의결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한 점을 짚었다.
그럼에도 검찰과장에 대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파견 검토 지시,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대기 지시,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지시,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다 틀린 판단이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피고인 박성재가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이 포고령이 계엄해제 요구결의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면서,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한 행위와 지시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성재가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은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불법 체포해서 불법 구금하기 위해 사전에 구금시설을 확인한 것으로 내란중요임무 종사가 맞다"며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합수부에 파견 준비시킨 것 역시 포고령 발효 이후 정적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체포와 구금을 정당화하기 위해 검사를 파견시키는 것이어서 이 역시 내란중요임무 종사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국회의원 등 정적을 불법 체포·구금하기 위해 사전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으며, 정치인들의 해외 출국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팀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가 무죄라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항소심 구형은 모두 징역 25년이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를 내란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하면서도 검찰과장에게 합수본 파견 협조를 지시한 것은 범죄사실로 보지 않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