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구속된 이후 21억9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김 여사는 작년 8월 12일 구속된 이래 2억4000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았다.

두 사람이 받은 영치금 총액은 21억9000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7000여만원)과 비교하면 8배 수준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게(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인해 보니까 (출금 절차가) 복잡하다.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오늘 (국감에서) 하루 종일 교정시설에 교도관이 태부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이걸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치금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교정본부에서 (영치금을) 뽑아준다는데, 왜 그런 친절을 베푸나"라며 "(윤 전 대통령이)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무기징역이니까 1000억원대 부자가 되겠다"고 비꼬았다.

서 의원은 또 영치금이 결국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되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명당 400만원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해준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이에 대해 "과도하게 입금되는 부분이 원래 영치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신다"며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