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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 내려 입었다가 '벌금 300만원'…핼러윈 앞두고 무슨 일이
경찰,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집중 단속
유사 경찰제복 착용·소지만 해도 처벌
이태원·홍대 등 주요 지역 현장 점검
유사 경찰제복 착용·소지만 해도 처벌
이태원·홍대 등 주요 지역 현장 점검
현행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포털사이트와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점검하고, '경찰제복', '경찰복' 등 관련 검색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태원·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는 현장 계도와 단속을 벌이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코스프레 복장·용품의 경우에도 야간·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 시 일반인의 관점에 경찰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매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