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발생한 금융회사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팀, 2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 통보 대상인 사이버 범죄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핵심인데,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회사는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첫 번째 유형의 통보 대상은 아니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자산 등이다. 올해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의 9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경찰은 피해 금융회사의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수본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