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에 기술 유출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신설된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지식재산처 등과 함께 범정부 공조 체계를 구축해 첨단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19일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뿐 아니라 경찰청과 중수청, 공소청,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 유출 위험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정책·정보·수사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산업부에 기술 유출 수사를 위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담당 부처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기술 유출과 관련한 수사 권한은 없었다.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 유출로 얻는 이익보다 범죄로 인한 불이익이 더 커지도록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기술 유출 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할 계획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