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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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불송치 사건 심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검사 9명을 배치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불송치심사1·2부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관이 1차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불송치 사건의 수사 적법성과 적절성 검토 등을 전담한다.

그동안 형사부와 옛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불송치 및 수사중지 사건 검토 및 처리를 나눠 담당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중앙공소청에 총 5만9224건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4만3221건(73%)을 형사부와 중경단이 맡았다. 앞으론 불송치심사부가 이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서울중앙공소청은 불송치심사부에 반부패와 조세범죄, 사이버, 정보기술범죄 등 다양한 분야 경험을 가진 검사 9명(부부장검사 3명,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을 우선 배치했다. 불송치 사건 검토는 송부된 수사기록 전체를 면밀히 재점검해 증거와 법리 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풍부한 수사와 기소, 재판 등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 판단·법리 적용이 잘못된 사건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피해자 등이 제기하는 이의신청 사건 또한 불송치심사부에서 일괄 담당한다. 전체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의 약 29.5%가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만약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를 함으로써 사법통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중앙공소청 관계자는 “고경력 검사들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송치 사건에 준하는 심도 있는 기록 검토와 합리적인 재수사 요구를 통해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